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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이상의 자녀가 계시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자녀의 나이기준, 자녀 수에 따른 감면 혜택의 범위, 차량 지원 기준 등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지원 내용
2027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차량 지원 기준은 승용자동차(7~10)인승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(1톤 이하), 배기량 250 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입니다.
3자녀 가구는 위에 언급된 차량들을 취득시 취득세를 100%면제 받으실 수 있으나,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.
2자녀 가구는 위에 언급된 차량들을 취득시 취득세 50%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,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하는 자(가족관계 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! 중복 혜택은 안됩니다!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됩니다.
! 공동 명의시 배우자만 등록 가능합니다.
지원방법
각 시.군.구청 차량 등록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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